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납부 부담, 분할납부로 해소해 보세요!

2024년 05월 02일 by 안녕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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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 분할납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분할납부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한 번에 납부하기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 산정되었을 경우, 그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 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5회 분할납부가 원칙이지만, 별도의 신청을 통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고자 한다면 우선 보수총액통보서에서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또는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항목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후,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2. 세무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시라면, QR코드가 첨부된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EDI 가입 사업장이신 경우, 전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분납을 희망한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적용 시기

- 근로자의 경우: 매년 4월분 보험료부터 분할납부 금액이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분(성실신고사업장은 7월분) 보험료부터 분할납부 금액이 적용됩니다.

분할납부는 연말정산 보험료 추가납부 시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최대 10회까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납부 부담을 줄여보세요.

여러분의 건강보험료 관련 고민, 분할납부로 해결해 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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